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1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5.부터 2015. 5. 6.까지 서울 마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 약 30㎡ 규모의 영업장에 씽크대, 가스버너, 수도 등 조리시설과 냉장고, 정수기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양푼찜, 김치찌개 등을 조리하면서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