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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9가합1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5.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4. 2. 14. E조합(이하 ‘E조합’이라고 한다)과 23억 5,000만 원의 차환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7. E조합으로부터 2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원고

2013. 8. 1.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J로, 2015. 4. 1. 현재의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2014. 2. 14. E조합 및 피고 C와, 피고 C의 채무불이행 발생을 조건으로 피고 C의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원고가 채무를 상환한 경우 피고 C에게 그 상환한 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E조합은 2014년 2월경 피고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E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9억 원을 한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영농조합법인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F조합 및 G조합(이하 통틀어 ‘H조합’이라고 한다)과 2014. 2. 14. 23억 5,000만 원의 차환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7. H조합으로부터 2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2. 14. H조합 및 피고 D와, 피고 D의 채무불이행 발생을 조건으로 피고 D의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원고가 채무를 상환한 경우 피고 D에게 그 상환한 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H조합은 2014년 2월경 피고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H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9억 원을 한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다. E조합은 2014. 3. 12. 원고에게, 피고 C의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고의 E조합에 대한 9억 원의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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