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3843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여금 채권을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우리엘비제1차, 제5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엘비제1차, 제5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에스베이아이비 주식회사에게, 에스베이아이비 주식회사는 대부베이 주식회사에게, 대부베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인 7,000만 원 및 그 중 59,810,5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우리엘비제1차, 제5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