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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5640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협동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합하여 ‘F’이라 한다)은 1997. 7. 9. E조합과 사이에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E조합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F은 E조합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1999. 6. 10. H 주식회사에 위 채무의 원리금 합계 23,340,659,636원을 변제하였고,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E조합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대지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F은 2000. 10.경 I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E조합에 이를 통지하였고, I 유한회사는 2003. 3.경 J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E조합에 이를 통지하였으며, J 유한회사는 2007.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E조합에 이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6. 11. 29. ‘B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안)’ 안내문이 공고되었고, 2017. 5. 25. B 관리단 신임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어 관리인으로 K이 선출되고, 피고가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E조합의 위 채무를 면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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