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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19나60554
매매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목대금 반환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1657호),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의정부지방법원 L,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후 2019. 7. 30. M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입목대금 반환채권 등의 청구권을 양도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목대금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금채권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입목대금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금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을 M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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