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는 팔라우 공화국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C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다. E은 팔라우 공화국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8. 2. 28.경 마이크로네시아 연합개발공사(이하 ‘연합개발공사’라 한다)로부터 연합개발공사가 팔라우 공화국으로부터 임차한 부지를 임대기간 99년, 임대료 미화 250만 달러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토지사용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으로 연합개발공사에게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그 후 C는 2008. 3. 28. E와 사이에 E이 위
다. 기재와 같이 체결한 토지사용권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권을 C에게 이양하기로 하고, C는 E에게 E이 연합개발공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미화 20만 달러와 이에 대한 11%의 이자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며, 토지사용권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대료 미화 230만 달러를 연합개발공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로 C의 주식 200주를 양도받는 한편 C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마. C는 2008. 7. 21.경 팔라우 공화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로부터 F로 외국인투자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60일 이내에 C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공동 예탁계좌를 개설하여 미화 25,000달러를 예탁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C가 위 25,000달러를 기한 내에 예탁하지 못하여 위 외국인투자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이르자 C의 대표이사 D은 이사인 피고에게 위 미화 25,000달러를 피고가 직접 C의 명의로 예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3. 12. C의 수권대표자로서 피고의 서명을 하고서 외국인투자허가증명서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