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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3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75,000원 및 이 중 51,2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163,3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6. 21. 원고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6. 30.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 6월경부터 중국 상하이에 본점을 두고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에 매년 약 30억 원 상당의 ‘D'이라는 자동차용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납부해 오고 있었다.

피고는 2014년 초경 원고에게 ’2015년경부터는 C이 더 이상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C의 부품구매부서 담당자들인 E, F, G(이하 ‘C 부품구매담당자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원고는 C에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이 중단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의 보고대로 C 부품구매담당자들에게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해주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C 부품구매담당자들에게 직접 돈을 송금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C 부품구매담당자들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컨설팅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H' 명의의 계좌로, 2014. 7. 30. 미화 5만 달러, 2014. 12. 31. 미화 15만 달러 합계 미화 20만 달러를 송금하여 주었다.

마.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후인 2015년 9월경 원고는 C으로부터 2016년 8월을 끝으로 더 이상 이 사건 부품을 납품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5년 12월경 이메일로 C 부품구매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부품의 납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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