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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20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음악을 듣고 서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피고인은 초범임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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