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7:5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와 검거경관인 증인 G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초범임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