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2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출입문 밖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바짝 당기려다가 피해자의 배 부분에 피고인의 손등이 우연히 닿은 것이지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