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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965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0:19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여 귀가한 점에 비추어 자신의 행적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피고인은 초범임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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