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3:4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1층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