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628호의 증제 19...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8』, 『2018 고단 861』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 도박장소 개설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 도박장소 개설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가. 피고인 C, A의 각 도박 개장죄 전제사실 피고인 C은 D, 피고인 A,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판돈의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 속칭 ‘ 데 라’ )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과 D는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역할을, 피고인 A, E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 마 개사’ 역할을, F, G는 승패가 정해진 뒤 화투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 데 라 ’를 떼어 그곳에 있는 빨간색 통에 담아 두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H은 ‘ 데 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10%를 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승패와 도박자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속칭 ‘ 장 부’ 역할을, I, J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