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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운 담 교차로 방면에서 일동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잘 하여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F( 여, 58세) 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7. 10. 27. 06:25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스케치용),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였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실이 중대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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