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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055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30,12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9. 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갑 2, 3호증, 을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7. 7. 5. 10:00경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 안동육거리 앞 도로를 한일여고 쪽에서 동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의 양복사 골절, 좌측 발의 발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C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면서 신호만 보고 보행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여부 등을 살펴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인 점,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C가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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