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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삼성생명 앞 사거리의 교차로를 혜화 교차로 방향에서 서면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좌회전 금지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하고,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보행자 신호인 녹색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 C(67 세) 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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