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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09260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매수인인 원고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도 갖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에서 통상 수수되는 계약금 비율의 2배인 매매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 조항에 따라 해제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액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분할 전 I 토지 중 일부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문화재발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매매계약 취소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을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한 해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약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계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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