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7. 5.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177,000,000원(= 180,000,000원 -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5.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 17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해제 항변에 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은 2017. 7. 30.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