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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7 2017가단3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7. 5.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177,000,000원(= 180,000,000원 -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5.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 17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해제 항변에 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은 2017. 7. 3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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