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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1 2016가단10965
해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10. 피고로부터 남원시 D 대 271㎡, E 대 10㎡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잔금 5억 2,500만 원은 2016. 7. 1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 및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중도금(중도금 지급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해약금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6. 6. 10. 계약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을 통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6,0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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