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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348;공1991.7.15.(900),1762]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외 1인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89.5.19.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약을 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로 특약하였으며 한편 위 계약을 맺을 때 원고의 사정으로 그 날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실제로는 그 다음날 10:00경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하고 피고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원·피고사이에는 적어도 다음날 10:00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계약금을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 다음날 10:00 이전에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달 24. 위 계약금을 변제공탁한 후에 피고가 계약금배액의 제공없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실심 종결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맺어졌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또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변론주의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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