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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2016누30844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92 (2016.12.16)

제목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사건

2016누30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84,987,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151,54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089,9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11,520원(제1심 판결 청구취지란 기재 "20,115,520원"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6행의 "제11조"를 "제11조 제1항"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따라서" 앞에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개정 후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4면 3행의 "시행령 제2조 제3항은"을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으로 고친다.

○ 4면 7행의 "국세청장이"를 "통계청장이"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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