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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1 2012누5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4쪽 아래에서 15째 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2'부분(제9쪽 4째 줄부터 제10쪽 5째 줄까지)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과세사업 외에 일반 공중에 대한 폐비닐의 무상 수거처리라는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일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항,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속한 산업활동의 특성, 사업자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특히 원고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법령과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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