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누82392
부가가치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5행의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4면 16, 17행 및 7면 2행의 각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으로 고친다.
7면 8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