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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나1437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변제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제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7. 25.부터 2016. 7. 20.까지 133,122,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기간에 피고에게 158,444,2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2011. 7. 25. 이후 2015. 3. 5.까지 원고의 동광신용협동조합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2012. 1. 31. 이전에 원고가 송금한 돈은 그 이전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위 내역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2015. 3. 5. 총 대여원금 잔액이 10,143,623원인데 이 사건 제2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후의 대여금은 그 보다 많은 12,400,000원이어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채무는 2015. 3. 5.경에는 모두 변제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2011. 7. 25. 이전의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가 2011. 7. 25. 이전에 대여한 다른 대여금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변제 및 변제충당 주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2015. 3. 5.경 모든 대여원금이 변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채무는 이율이 높거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등 변제이익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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