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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4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편취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화물 차주들이 원래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유가 보조금 부분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편취 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2016. 11.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341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통하여 원래 지급 받을 수 있는 것보다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 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 4665 판결, 1989. 1. 31. 선고 88도 2136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 7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화물 차주들이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편취 액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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