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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03 2020가단1141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2. 28. C의 대리인 D( 일명 E)를 통하여 C로부터 밀양시 F, G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8. 3. 28.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2018. 4. 1.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8. 3. 경 C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2018. 7. 23.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4 항에 따라 임차 주택의 양수 인인 피고에게 C의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이 2020. 3.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은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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