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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6403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28. 피고 C로부터 광주 광산구 D건물 305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6. 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8.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3) 2016. 1. 27. 위 임대차가 만료하였음에도 피고 C가 2015. 3. 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던 중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5. 3. 30. 접수 제741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원고가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함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 및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나,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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