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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나4258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조합을 거쳐 피고인수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등 참조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임차주택의 등기명의를 회복한 것을 두고 임차주택의 ‘양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만일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져 기존 임대인인 명의수탁자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게 될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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