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범죄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 2016. 9. 21. 자신의 주소지가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창원시 성산구 D, 1408호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위반하였다.
나. 2016. 10. 1. ‘E’ 라는 회사에 취직해 직업이 무직에서 직장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위반하였다.
다.
2017. 1. 31. 자신의 명의로 F 아우 디 승용차량을 구입해 차량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위반하였다.
라.
2017. 4. 26. 자신의 명의로 G 마 티 즈 승용차량을 구입해 차량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 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