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77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5. 7.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차장 앞 노상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위 세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사실은 위 세차장이 영업 중이었음에도 “세차장 영업을 하지 않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짓으로 위 차량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5. 8.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세차장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2012. 5. 9.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세차장 앞 노상에서, 전항과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