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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10847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90,444원 및 이 중 각 257,11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2.부터, 각 8,33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2. 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무배당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 망인 수익자 : 사망시, 원고 A 계약체결일 : 2011. 7. 1. 사망시 : 42,000,000원 재해사망시 : 30,000,000원 2) 하이드림프리연금보험Ⅱ종신연금형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보험자 : 망인 수익자 : 망인(망인 사망시 원고 A) 주계약금액 : 12,000,000원 3) 무배당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보험자 : 망인 보험계약일 : 2014. 10. 24. 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일반사망시 : 50,000,000원 재해장해/사망 : 50,000,000원

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별표4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 사망보험금 [별표4] 재해분류표 : 주계약[별표8]과 동일 [별표8] 재해분류표 ① 한국표준 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라. 이 사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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