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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7 2018고정28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귀농 정착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여 농기계 (ULV 초미립자 살포 자) 및 유기농 자재 구입 대금으로 1,000만원을, 2013. 3. 29. 귀농 주택 수리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안방 확장 및 개 보수 대금으로 500만원을 김천시장으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보조 사업을 중단, 폐지한 후 2015. 9. 30. 대구 달서구 B로 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 보조사업을 중단 ㆍ 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사본, 수사자료( 귀농지원사업) 제출, 각 A 보조금 자료, 내사보고 (A에 대한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의 4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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