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28 2015도60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가 같은 법 제 112조 제 2 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의례적 행위나 직무 상의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 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이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4호 ( 가) 목에서 정한 ‘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 나) 목에서 정한 ‘ 대상 ㆍ 방법 ㆍ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그러나 구 지방 재정법 시행령 (2007. 6. 28. 대통령령 제 20123호로 개정된 것) 제 144조 제 2 항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 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 는 규정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 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 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 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비 집행에 관한 규칙 (2008. 3. 11. 행정안전 부령 제 5호로 제정된 것,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고 한다) 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 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