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경부터 경남 지체 장애인협회 C으로 재직하였고, D 군청에서 지방 보조금을 받는 지방 보조사업자이다.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 경남 E 소재 F 주유소에서 특별 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지방 보조금에서 장애인 콜택시 유류 비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 소유의 차량에 105,000원을 주유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2.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0,993원을 개인차량의 유류 구입비로 사용함으로써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군청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2 항, 제 32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