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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20고단7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98]

1. 2020. 1. 2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21:4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도리 3개를 몰래 집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2.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 05:13경 수원시 팔달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가게의 출입구가 따로 없고 직원들이 퇴근하여 출입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하여 진열대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100원 상당의 종이컵 3개, 시가 100원 상당의 종이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877]

1. P 잡화매장 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P’ 잡화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제이숲 레드제이 기획세트’ 샴푸상자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O 아이스크림점 절도

가. 2020. 1. 26. 절도 피고인은 2020. 1. 26. 02:50경 수원시 팔달구 S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앞 노상에서, 위 가게의 출입구가 따로 없고 직원들이 퇴근하여 출입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하여 진열대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아이스크림 보관통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을 컵에 퍼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29.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00: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을 컵에 퍼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T 잡화점 절도 피고인은 2020. 1. 27.부터 2020. 1. 30.경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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