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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7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79』 피고인은 2020. 3. 하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동수원점 E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하늘색 자켓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초록색 자켓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3,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26』 피고인은 2020. 5. 8. 11:42경 수원시 권선구 F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2만 원, 체크카드 4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러브캣’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0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16:18경 수원시 팔달구 I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J이 지갑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용변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생로랑 지갑, 삼성카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0. 3. 26. 17:00경부터 2020. 7. 15. 16:18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5. 17:0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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