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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8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 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의 ‘11. 19.’ 을 ‘11. 28.’ 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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