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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8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매표소 선반 위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휴대폰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매표소 선반 위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한 후 즉시 이를 주워 가져간 점, ②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휴대폰으로 계속하여 전화를 걸었는데도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통신사 대리점에 주인을 찾아 주라며 휴대폰을 맡겼으나 이는 피해 자가 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고,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고 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휴대폰을 주운 장소인 매표소의 직원이나 관리소에 맡겼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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