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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4233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엘티투어는 원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경 피고 B로부터 그가 7/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강릉시 C 소재 D호텔의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0. 피고 B와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7.경 위 지하 1층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B는 2009. 11. 9.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0. 10. 31.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2010. 7. 30. 위 호텔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2. 2. 9. E과 F(피고 B의 처)가 낙찰받고, E과 피고 B가 공동으로 위 호텔을 운영하였다.

마. E과 F을 대리한 피고 B는 2013. 5. 22. 피고 주식회사 엘티투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호텔 및 이 사건 동산 등 호텔 영업에 필요한 동산 일체를 매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앞서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배당받았고, 원고 요구에 따라 피고 B가 임차인 G 명의로 작성해 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1천만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 나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점유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동산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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