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8 2019가합10135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산업기계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동시이행 항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이 위치한 철골공장 D동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동산 인도 의무는 원고의 위 임대차로 인한 차임 및 비용상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는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판단

갑 제3, 11, 12호증,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6.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위 인도 의무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위 차임 및 비용상환 의무 사이에 대가관계 또는 이행상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치권 항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에 따른 차임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민사 또는 상사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상사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