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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4 2017가합10841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2, 3, 6, 7, 12 내지 22번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B와 C의 위임약정 체결 B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35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D에는 위 근로자 이외에도 외주업체인 E과 F의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었다.

B와 D의 근로자 대표였던 C은, 2017. 3. 10. D 임ㆍ직원 및 공장 내 외주협력업체 직원의 인건비 및 퇴직금 충당 목적으로, D 공장 내에 있는 일체의 기계, 기구, 크레인, 비품 등에서 기업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제외한 것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처분행위를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D 내에 있던 동산양도계약 체결 경위 1) E의 대표자인 G, F의 대표자인 H과 C은 2017. 3. 10. 원고와, ‘B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동산(협력사 소유 컨테이너 6개 제외)에 관하여 고철 250톤 5,750만 원, 반출 인건비 250만 원 합계 6,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은 D 직원과 외주 직원의 인건비 및 퇴직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2017. 3. 20. 공증하였다. 2) 원고는 약정 당일인 2017. 3. 10. E과 F에 각 3,3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집행 1) 피고 동해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해철강’이라 한다

)는 2017. 4. 18.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D 공장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본385), 피고 A는 같은 날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추가 압류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본395). 피고 중소기업은행(2017. 9. 5.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은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결정정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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