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8구단185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B생 남성)으로 2016. 5.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원하는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슬람교도로서 큰 단체의 장인 원고의 아버지가 기독교도인 원고에게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강요하며 공격하려고 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라이베리아를 떠나게 되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1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할 당시에 "아버지가 2004년 8월경 뷰캐넌(Buchanan)에 있던 집에서 저에게 ‘기독교와 이슬람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여 제가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셔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