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4 2015가단2056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155,000원, 임대기간 2013. 3.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2회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4. 6. 1.부터의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의 대리인 C이 2014. 11. 21. 피고에게 2014. 11. 30.까지 연체 월차임 등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4. 11. 3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부터 2015. 10. 31.까지 17개월 동안의 월차임 합계 2,635,000원(= 155,000원 × 17)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월차임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