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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12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6.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월 9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매월 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3. 6.부터 2018. 3. 6.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6월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7.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에서 피고가 월차임을 연체한 2017. 6.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어서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행위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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