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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7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인천 남동구 D에서 E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인 피고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C, F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9. 바지사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위 E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하고, C는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09. 10. 25. 위 E 유흥주점의 2009년 3분기 개별소비세 26,988,543원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5.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각 세금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합계 181,313,187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81,313,187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일부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및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각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2012형제55595호)

1. 임대차계약서사본, E 정산장부 사본, C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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