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40] C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F 등은 위 ‘E’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며,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명의자들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7. 1. 위 ‘E' 유흥주점에서 바지사장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C은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F의 명의로 작성하고,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F은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2011. 1. 25.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686,771원을 F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25.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676,269,355원 상당의 세금을 바지사장들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676,269,355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3고단7243] 피고인 및 G는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H, G 등과의 공동범행 H는 인천 남동구 I건물 9층 소재 ‘J’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K은 ‘J’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K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