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인천 남동구 D에서 E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인 피고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C, F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4. 바지사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위 E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하고, C는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10. 1. 25. 위 E 유흥주점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2,786,971원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247,699,518원 상당의 세금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47,699,51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남동구 유흥업소 영업자 인적사항 1부, 추정탈루세액 수사보고 1부, E 정산장부 사본, 금융거래내역, 세액산출내역 1부, 기타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