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 소재 ‘C'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며, D는 위와 같은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인 피고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위 유흥주점 실제운영자인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7. 위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은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2010. 7. 25. 2010년 3분기 개별소비세 22,183,349원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0. 7. 2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372,062,179원 상당의 세금을 피고인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372,062,17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