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인천 남동구 D건물 2층 소재 ‘E'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E’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며,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바지사장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0. 3. 26. 위 ‘E' 유흥주점에서 바지사장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C 또는 성명불상자는 위 ’E‘ 또는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F의 명의로 작성하고,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입도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F은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10. 7. 25.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49,843,019원을 F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25.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234,360,900원 상당의 세금을 F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34,360,9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