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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581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C 명의의 D VF125 124.1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낸 뒤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SL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위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7. 28. 23:50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길 및 서울 등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SL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SL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SL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번호판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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